가스충전소 불법 허가 포천군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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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6 00:00
입력 2000-08-26 00:00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 안권섭(安權燮)검사는 25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법으로 허가가 금지된 지역에 가스충전소를 허가해준 경기도 포천군 지역경제과 박정준씨(39·8급)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수뢰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포천군 내촌면 음현리 K가스충전소 대표 정모씨(33)로부터 “허가를 내주면 1억원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이 충전소 주변 50m 이내에 농가주택 1곳이 있는데도 보호시설이 없다는내용의 허위공문서를 작성,지난 2일 충전소 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스충전소는 주변 50m 이내에 주택이나 공공시설등 보호시설이 있을 경우 허가가 금지돼 있다.

박씨는 또 지난 5월24일 포천군 일동면 지산리 I가스충전소를 허가해면서 이충전소 대표 최모씨(44)로부터 행정절차를 빨리 처리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00만원을 받는 등 98년부터 최근까지 3곳의 가스충전소 대표로부터 모두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2000-08-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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