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개정·통일이후 美軍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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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6 00:00
입력 2000-08-26 00:00
민주당은 25일 당무회의를 열어 보안법 개정 방침을 명시하고 통일이후에도 주한 미군의 존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최근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맞춘 당헌과 정강정책 개정안을 확정,오는 8·30 전당대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당헌 전문에 지난 2월 창당 당시 마련된 국민주권 강화,지식기반경제 구축,건전하고 행복한 나라 건설 등 3대 목표를 ▲인권·민주국가 실현 ▲4대 개혁 완성과 지식정보화 촉진 ▲생산적 복지의정착 ▲국민 대화합 실현 ▲남북화해 협력과 민족상생 구현 등 5대목표로 확대했다.

또 통일·외교분야 강령 및 정책에 국가보안법 개정,모든 형태의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방문 정례화,면회소 설치 제도화 등의추진방침을 밝히고,주한미군의 존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임명직 최고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대표최고위원을 임명직 중에서도 지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최고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 또는 지명되는 최고위원의 임기는 2002년 1월 정기 전당대회 직전까지로 했다.이밖에 정책강화를 위해 1∼3정책조정위원회를 1∼4정책조정위원회로 확대하고,남북협력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 추가하는 한편 지구당 대의원수를 20명에서 50명 이상으로확대키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8-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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