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이탈 감추려 허위처방전 공중보건의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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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5 00:00
입력 2000-08-25 00:00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4일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처방전을 허위로작성한 김제시 보건소 이모(25),정읍시 보건소 김모(27)씨 등 공중보건의 4명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군산 선유도와 어청도 등 섬지역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각각 20일,66일씩 결근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10∼200장의 처방전을 결근 날짜에 발부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08-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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