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수행 피해소송 ‘배상 신청’ 안 거쳐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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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5 00:00
입력 2000-08-25 00:00
내년부터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를상대로 배상신청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먼저 배상신청 절차를 거친 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상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게 했다.

또 장례비·요양비 외에 복구비도 사전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신청내용중 일부가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지구배상심의회에서기각된 경우에도 재심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신청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기각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 제시없이 계속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증거조사 없이 각하하도록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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