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정치자금 돈세탁 막아야’사설 공감
수정 2000-08-23 00:00
입력 2000-08-23 00:00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하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있다.또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기부할 수 없고 이 자금의 공명정대한 운용도 요청하고 있다.그런데 이와 관련되는 자금세탁방지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예정이라고 하면서 이 법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기로 한 점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 법의 제정 주체와 정치권의 재타협으로 정치자금도 자금세탁방지법에 예외일 수 없게 재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다.실제로 가장 검은돈이 오고가는 곳이 정치권 아닌가 싶다.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강재수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000-08-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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