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특별위원회 상임기구화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8-21 00:00
입력 2000-08-21 00:00
비상임 대통령 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상임기구화하고 제한적인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부패특위 고위 관계자는 20일 “반부패특위가 지금처럼 비상설기구로 운영된다면 부패척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15대 국회가 종료돼 자동 폐기된 반부패 기본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반부패특위의 위원장과 14명의 위원 모두가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최소한 위원장과 위원 1∼2명은 상임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또 부패 신고가 들어올 경우 그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사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지운기자 jj@
2000-08-21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