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기준위원장 오성환씨
수정 2000-08-19 00:00
입력 2000-08-19 00:00
이 위원회는 광고심의 관련 최고 의결기구로서 광고자율심의 규정을제정하고 방송·인쇄매체 광고심의에 대한 재심의 안건 등을 처리한다.
2000-08-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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