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학급 이하 학교도 교감 두기로
수정 2000-08-18 00:00
입력 2000-08-18 00:00
이에 따르면 5학급 이하의 초·중등학교에도 수업을 담당하는 교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교감을 두지 않는 학교에는 보직 교사를둘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개정한 초·중등교육법에 ‘100명 이하의 학생 또는 5개 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소규모 학교에는 원칙적으로 교감을 둘 수없도록 했었다.
하지만 일선 시·도 교육청을 비롯,교사들이 행정업무 부담 과중과승진 기회 감소 등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당초 방침에서후퇴,교육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종전처럼 교감을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소규모 학교는 초등학교 469개교,중학교 482개교등 모두 951개교에 이른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8-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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