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가스충전소간 거리 5㎞이상 의무화
수정 2000-08-16 00:00
입력 2000-08-16 00:00
건설교통부는 가스충전소간 이격거리를 주유소(2㎞)보다 강화하는내용의 ‘개발제한구역관리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즉각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지역에 가스충전소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지 못하도록 가스충전소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면적 기준도 1,000평(3,300㎡) 이하로 제한했다.이에 따라 그린벨트 지역 도로변에 충전소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편도방향으로 5㎞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을 원칙상 그린벨트 구역 지정 당시의 거주자로 제한하되,도심지의 위험물인 기존의 가스충전소를 그린벨트 지역으로 옮기는 사업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0-08-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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