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鄭周永씨 매각 車지분 鄭世永씨 매입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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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15 00:00
입력 2000-08-15 00:00
채권단이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사들이는현대자동차 지분 6.1%를 정몽구(鄭夢九) 현대자동차 회장이나 정세영(鄭世永)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

하지만 계열분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정세영회장 계열의 경우 제도적으로 현대에서 분리된 그룹이기 때문에 이 지분을 가져가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14일 “오늘 아침 15개 은행장들이 모인 현대그룹 지원 회의에서 자동차 지분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김경림 외환은행장이 ‘계열분리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나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 특정인을 매각 대상에서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3일 채권단 입장을 발표할 때 이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고 밝힌 것은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나 그 특수관계인을배제한다는 뜻이었다”면서 “계열분리 요건만 맞는다면 다른 사람은괜찮은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다.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의 경우이긴 하지만 정세영 회장이 이 지분을 가져가는 것은 분리된 그룹이 다시 현대계열로 편입될가능성이 있어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2000-08-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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