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예원대 4명 교수채용 대가 수십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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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12 00:00
입력 2000-08-12 00:00
전주지검 수사과는 11일 신설 대학의 교직원으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전북 임실군 예원대 기획조정처장 문모씨(41)를 배임수재와 공·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대학 관리팀장 송모씨(35)등 3명을 공·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대학재단 이사장 신모씨(61)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년여간의 개교준비 끝에 지난 3월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에 문을 연 예원대의 개교준비위원장 및 기획조정처장으로 재직하면서지난해 6월 교수 지망생 S씨로부터 채용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는 등교직원 37명으로부터 1인당 1,000만∼1억2,0000만원씩 모두 27억여원을 받은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엔 교육부로부터 학교 인가를 받아내기 위해 입학정원에 맞게 학교 건물을 신축한 것처럼 임실군수 명의의 건축허가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학교재단이 전주시 태평동 중앙시장의 한 건물로부터 매달 2,000여만원의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교육부 실사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학교설립을 준비하면서 약 50억원의 설립비용 가운데20억원은 자신들이 출연하고 나머지 30억원은 이같은 수법으로 충당키로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교육부로부터 대학설립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로비명목의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08-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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