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규제 법령500건 고친다
수정 2000-08-12 00:00
입력 2000-08-12 00:00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본지 염주영(廉周英)경제팀장과 특별인터뷰에서 “시장경제의 힘을 가로막는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철폐하거나완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다음달부터 5,000여개의 법령 가운데 500개의경제관련 주요법령을 대폭 정비하는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제한적 경제 법규정비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1년동안 진행된다.
이위원장은 “정부가 벤처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벤처기업을 지정해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정요건이 사무실 크기,직원 수,최저자본금 등으로 돼 있다”며 “아무리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확보하고 있더라도 사무실 크기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지원을 할 수없도록 돼 있는 제도는 벤처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이어 “과거에는 규제가 아니었지만 디지털시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잉 규제로 작용하는 사례를 찾아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조례·예규 등을 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지자체와 공기업 등의 일선 기관의 경쟁제한적규제도 없애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전자상거래에 중요한 물품 운송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물류분야의 관련 법규도 고칠 것”이라며 “전문직종의 광고제한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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