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인승·6t이상 차량 ABS 의무화
수정 2000-08-11 00:00
입력 2000-08-11 00:00
건설교통부는 10일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사회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ABS 설치가 의무화된 차량은 총중량 12t 이상 화물차량이나 36인승 승합차등 일부 차량으로 제한돼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2003년부터 현대·대우·쌍용·기아 등 국내 자동차 제작업체들이 생산하는 대다수 화물차량과 승합차 등은 제작단계에서부터 ABS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체들의 제작비용이 상승,차량 판매가격이 상당액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8-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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