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옆 술집 무더기 허가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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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10 00:00
입력 2000-08-10 00:00
경기도 의정부교육청이 학교 상대정화구역내에 유흥·숙박업소 등 학교보건법이 규정한 ‘학생 유해시설물’을 무더기로 승인,학교주변 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대정화구역(학교담장에서 50m이상 200m이내)내에서 숙박·유흥 업소 등에 대한 허가를 사실상 규제하고 있으며,기존 업소의 경우 타업종으로의 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상대정화구역내에 여관 4곳,무도장 2곳,유흥업소 15곳 등 모두 21곳의 ‘학생 유해업소’들의 입주여부를 심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했다.

교육청은 지난 2일 중앙초등학교로 부터 14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 J모텔을,지난해 10월엔 경의초등학교로부터 134m 거리에 들어설 S무도장에 대해각각 심의해 이를 모두 통과시켰다.

특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인 K모씨의 남편이 이 기간에 심의를 거쳐 학교상대정화구역내에 노래방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의심받게 하고있다.

이에 반해 이 기간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인터넷 PC방 40곳에 대해서는 심의신청서를 반려,허가받지 못하도록 했다.

의정부교육청 관계자는 “여관과 무도장·유흥업소 등은 학생들이 출입을할 수 없지만,PC방은 학생들이 자주 출입하는 곳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수 있어 심의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0-08-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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