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환경위반 업소 발 못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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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09 00:00
입력 2000-08-09 00:00
경기도 수원시가 식품위생법 및 환경관련법 위반 업소의 명단을 인터넷에올리면서 업소의 전경 사진 및 위치도를 함께 공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수원시는 8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장안구 정자동 N식당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77곳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마구 버린 장안구 파장도 K상사 등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34곳 등 식품·환경 위반업소 211곳을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의 전경 사진을 비롯,상호와 대표자 이름,소재지,위반내용,행정처분 내용 등을 모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N식당의 경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2개월동안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W주점(권선구 매산로)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행위를 해 3개월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K상사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방류하다 개선명령을 받았다.K산업(팔달구 신동)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다가 과징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됐다.

수원시는 특히 위반업소를 공개하며 업소의 전경 사진과 위치도를 함께 표시해 이용자들이 쉽게 해당 업소를 알도록 했다.

위반업소마다 조회건수가 30∼70건에 이를 정도로 네티즌들의 관심도 높았다.

이에 대해 해당 업주들은 “명단 공개는 감수하겠지만 업소 전경사진과 위치도까지 함께 밝힌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불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의 공정성과 엄격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위반업소의 명단 등을 공개했다”면서 “해당 업체들이 환경 및 보건위생법을 다시는 위반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8-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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