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협, 영화 ‘거짓말’ 무혐의 결정 불복
수정 2000-08-09 00:00
입력 2000-08-09 00:00
서울지검은 지난 6월30일 ‘거짓말’에 대해 “이 영화에는 원작소설인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노골적 표현이 상당부분 완화됐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 한 음란영화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8-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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