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용적률 대폭 하향
수정 2000-08-09 00:00
입력 2000-08-09 00:00
반면 대구와 인천은 각각 종전과 같은 350%와 400%의 용적률을 적용키로 했으며,부산은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해 이 기간중 용적률 하향 계획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8일 건설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내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용도지역 세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2003년 6월30일까지 지자체별로 최고 150%까지 낮춰 적용된다.
서울과 광주 등 2개 광역시는 조례에서 이 기간중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로 낮춰 이미 조정했거나 조정할 방침이다.
또 대전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현행 350%에서 200%로,울산은 300%에서 200%로 각각 대폭 하향 조정키로 하고 입법예고를 마친상태다.
광주의 경우 현행 350%에서 300%으로 조정키로 했으며 대구는 종전처럼 350%를 유지키로 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양산과 동두천은 200%,창원과 춘천은 각각 220%와250%의 낮은 용적률을 적용키로 한 반면 과천 마산 김해 구리 밀양 진해 등은 각각 300%,부천은 320%를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용도지역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는 2003년 6월30일 이후에는 서울과대구,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대 광역시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의 용적률이 각각 적용된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강조해온 창원시측이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하한선인 100%와 150%의 용적률을 채택키로 했다.반면 과천은 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각각 200%로 비교적 높게 조정,고밀도 재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8-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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