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아 진단’뒤 기형아출산 “의사책임 없다”
수정 2000-08-07 00:00
입력 2000-08-07 00:00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산전 진찰과정에서 피고 김모 의사가 일반적 진단방법인 초음파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나 원고측이 제기한 선천성 태아기형 증상은 일반적 검사뿐 아니라 전문병원에서 특수검사법을 사용해도 발견하기 어려운 질환”이라면서 “피고는 태아가 기형임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해 과실이 있다거나 특수검사를 권하는 등의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씨 부부는 지난 97년 11월 아기가 기형으로 태어나자 의사가 기형아 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원치 않는 출산을 하게 됐다며,아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진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3,000여만원의손해배상금을 청구했었다.
전영우기자
2000-08-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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