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등 3층이상 신축 시·도지사 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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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05 00:00
입력 2000-08-05 00:00
내년 상반기부터 한강변이나 대도시 주변의 수질·자연환경 보호가 필요한지역에서 3층 이상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전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다음달 말부터 수도권에서는 정부 행정기관과 정부출자·출연법인이 연면적 1,000㎡(약300평) 이상의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은 물론,이전·임차도 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대도시 주변의 난(亂)개발 방지와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협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각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강변 등 대도시의 수질·환경보호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3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 시장·군수의건축허가에 앞서 반드시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했다.지금까지는공장을 제외한 21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나 연면적10만㎡(3만평) 이상의대형 건물에 한해서만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부추겨 왔다.

개정안은 건물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현장조사나 검사업무를 허위로 보고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금까지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청사만 수도권 입지를 규제해왔으나 1,000㎡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규제를 강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대다수 공공청사의 신축·증축·이전·임차 등 수도권 입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다만,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중앙부처와수도권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맡는 행정기관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들 개정안은 날로 심화되는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과밀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밝혔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8-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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