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골탕 처방·약부족’ 이렇게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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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04 00:00
입력 2000-08-04 00:00
■주사제 처방시 경구약 대체 요구 주사제 처방을 받았을 때는 주사제의 필요성과 먹는 약으로 처방할 수 있는 지를 질문해 주사제 대신 경구약을 요구한다.
■진료비 및 조제료 부당청구시 내역서 요구 의약분업으로 진료비와 조제료를 병원과 약국에 나눠내기 때문에 동일한 진료와 처방일 때 각각의 기관에서는 대부분이 전보다 낮은 액수의 진료비와 조제료를 청구받는다.이전과 동일하거나 높을 경우 내역서를 요구하고 항의한다.
■응급실은 의약분업 예외 대상 응급환자는 의약분업 예외 대상이다.또 약국이 문을 닫는 오후 10시 이후 급성복통 등의 환자는 대부분 준응급 환자로분류돼 의약분업 예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약국에 처방약이 없을 경우 약효동등성 범위내 대체조제 가능 처방약이없는 경우 당분간 현행 약사법에 따라 환자 동의 아래 약효 동등성이 인정된의약품의 범위에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정식 처방전 여부 확인 정식 처방전이 아니면 약품조제 및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과 의사 이름,의사면허번호,서명이 기재돼 있는 정식 처방전인 지를 확인한다.
■단골 약국과 의원 확보 단골 약국은 약물 부작용이나 약력을 관리할 수 있다.단골 의원을 확보하면 진료비도 싸고 주치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처방전 내용에 대한 의사·약사의 충분한 설명 의사에게는 질병명·치료를 위한 생활지침·주의사항 등을,약사에게는 약에 대한 설명과 부작용·복용방법·복용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약국 의약품 미비치에 대한 항의전화 보건복지부(02-503-7557), 의사협회(02-794-2474), 약사회(02-581-1201), 제약협회(02-581-2105)에 의약품 공급을 요구한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08-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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