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건강보험법 憲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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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04 00:00
입력 2000-08-04 00:00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이 지난 1일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한 국민건강보험법 40조1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3일밝혀졌다.김방철 의협 보험이사 등 4명은 청구서에서 “의료법과 의료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을 각각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2000-08-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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