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개료 2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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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31 00:00
입력 2000-07-31 00:00
주택을 사고 팔 때 내는 중개수수료가 지금보다 2배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건설교통부는 종전 9단계인 요율체계를 3단계로 줄이는 내용의 ‘조례개정방안’을 마련,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00만원 미만인 주택을 사고 팔거나 바꾸는(교환) 소비자는 각각 최고 25만원 범위에서 거래가액의 0.6%를 중개수수료로 내야 한다.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의 주택매매나 교환은 최고 80만원 범위에서 거래가액의 0.5%를,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한도액없이 0.4%의 수수료율이적용돼 지금보다 2배 정도의 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전·월세를 거래할 때는 거래가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20만원 범위에서 0.5%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30만원 범위에서 0.

4%를 부담해야 한다.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한도액없이 거래가액의 0.3%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개정안은 그러나 비주거용 건물과 토지,매매가액이 6억원 이상이거나 임대가 3억원 이상인 고급주택은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의 0.2∼0.9%,임대차는 0.



2∼0.8% 범위에서 소비자와 중개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0-07-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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