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개료 2배 껑충
수정 2000-07-31 00:00
입력 2000-07-31 00:00
개정안에 따르면 5,000만원 미만인 주택을 사고 팔거나 바꾸는(교환) 소비자는 각각 최고 25만원 범위에서 거래가액의 0.6%를 중개수수료로 내야 한다.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의 주택매매나 교환은 최고 80만원 범위에서 거래가액의 0.5%를,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한도액없이 0.4%의 수수료율이적용돼 지금보다 2배 정도의 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전·월세를 거래할 때는 거래가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20만원 범위에서 0.5%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30만원 범위에서 0.
4%를 부담해야 한다.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한도액없이 거래가액의 0.3%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개정안은 그러나 비주거용 건물과 토지,매매가액이 6억원 이상이거나 임대가 3억원 이상인 고급주택은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의 0.2∼0.9%,임대차는 0.
2∼0.8% 범위에서 소비자와 중개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0-07-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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