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양형 감정’ 첫 도입
수정 2000-07-28 00:00
입력 2000-07-28 00:00
양형감정은 사건기록만으로 범죄자를 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죄를저지른 이유나 범행 당시의 환경 등을 알아보고 그에 가장 알맞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다.안씨에 대한 감정은 연세대 상담학과 정석환 교수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2차례의 인성검사(MNPI)를 통해 이뤄졌다.
윤 부장판사는 “안씨가 비록 살인을 저질렀지만 악한 마음을 갖지 않았고심한 고통에 빠져있음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수감생활을 마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뜻에서 검사의 구형량보다 대폭 낮춰 선고했다”고 밝혔다.
월 30여만원의 생계보조비로 생활해온 안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2,000원을 들고 집근처 완구점으로 아이들 장난감을 사주러 갔으나 너무 비싸 그냥돌아온 뒤 같은날 오후 1시30분쯤 집에서 두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자신도 왼쪽 손목의 동맥을 끊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귀가한 부인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윤 부장판사는 3개월 전부터 피고인들에게 가족관계,주거와 경제력,성장과정,학교생활,직업과 수입,성격,전과의 상세한 내역,장래계획과 가족의 입장 등을 담은 ‘성행 및 환경진술서’를 작성토록해 양형자료로사용하고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7-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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