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양형 감정’ 첫 도입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7-28 00:00
입력 2000-07-28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 1부 윤재윤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의 두아들을목졸라 숨지게한 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안모(45)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고 심리적으로 매우 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양형감정(量刑鑑定) 결과를 반영,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양형감정은 사건기록만으로 범죄자를 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죄를저지른 이유나 범행 당시의 환경 등을 알아보고 그에 가장 알맞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다.안씨에 대한 감정은 연세대 상담학과 정석환 교수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2차례의 인성검사(MNPI)를 통해 이뤄졌다.

윤 부장판사는 “안씨가 비록 살인을 저질렀지만 악한 마음을 갖지 않았고심한 고통에 빠져있음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수감생활을 마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뜻에서 검사의 구형량보다 대폭 낮춰 선고했다”고 밝혔다.

월 30여만원의 생계보조비로 생활해온 안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2,000원을 들고 집근처 완구점으로 아이들 장난감을 사주러 갔으나 너무 비싸 그냥돌아온 뒤 같은날 오후 1시30분쯤 집에서 두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자신도 왼쪽 손목의 동맥을 끊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귀가한 부인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윤 부장판사는 3개월 전부터 피고인들에게 가족관계,주거와 경제력,성장과정,학교생활,직업과 수입,성격,전과의 상세한 내역,장래계획과 가족의 입장 등을 담은 ‘성행 및 환경진술서’를 작성토록해 양형자료로사용하고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7-28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