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 출원 국내심사 길 열었다
수정 2000-07-26 00:00
입력 2000-07-26 00:00
특허청은 25일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예비심사기관 업무를 시작한지 7개월만에 국내 처음으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완료했다고 밝혔다.국제예비심사보고서란 출원인이 외국특허를 위해 심사를 청구할 때 심사관이 출원여부를 결정하거나,외국 특허청의 심사시 사용되는 참고자료다.
이로써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받기 위해 일본 오스트리아 등 외국 특허청을 이용하는 부담없이 출원서류를 한글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또한 심사관과 직접 통화 및 면담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해외출원을 할 수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0-07-2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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