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崔元碩 前회장 법원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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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26 00:00
입력 2000-07-26 00:00
검찰이 약식기소한 최원석(崔元碩)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신귀섭(申貴燮)판사는 25일 백남치(白南治)전의원에게1억2,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뇌물액수가 많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최전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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