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발주공사 사전검사제 도입
수정 2000-07-24 00:00
입력 2000-07-24 00:00
용산구는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이 가장 많은 공사중의 하나인도로공사에 건설공사 사전검사제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도로공사의 터파기,기층 및 포장공사 등 각 공정마다 감사부서와 공사감독,시공업체 대표가 함께 3자 입회 형식으로안전시공 여부를 확인한 뒤라야 다음 공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용산구는 이에 따라 사전검사제 대상이 되는 공사의 경우 공사부서가 감사부서에 미리 공사별 공정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감사부서는 공정에 따라 시공사와 감독 등에게 현장 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도로굴착 위치와 폭,깊이 등 터파기 규격 준수여부와 도로기층 및 포장 두께의 적정성,맨홀 등 도로시설 마무리상태,기타 공사현장 안전조치와 시방서 준수여부 등이다. 또 보다 철저한 현장확인을 위해 공사부서는 각 공정마다 공사 진행상황을 사진으로 촬영,감사부서에 제출해 검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7-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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