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발주공사 사전검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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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24 00:00
입력 2000-07-24 00:00
서울 용산구(구청장 朴長圭)는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안전시공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건설공사 사전검사제를 도입,운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산구는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이 가장 많은 공사중의 하나인도로공사에 건설공사 사전검사제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도로공사의 터파기,기층 및 포장공사 등 각 공정마다 감사부서와 공사감독,시공업체 대표가 함께 3자 입회 형식으로안전시공 여부를 확인한 뒤라야 다음 공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용산구는 이에 따라 사전검사제 대상이 되는 공사의 경우 공사부서가 감사부서에 미리 공사별 공정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감사부서는 공정에 따라 시공사와 감독 등에게 현장 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도로굴착 위치와 폭,깊이 등 터파기 규격 준수여부와 도로기층 및 포장 두께의 적정성,맨홀 등 도로시설 마무리상태,기타 공사현장 안전조치와 시방서 준수여부 등이다. 또 보다 철저한 현장확인을 위해 공사부서는 각 공정마다 공사 진행상황을 사진으로 촬영,감사부서에 제출해 검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7-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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