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고의 침범 무조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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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24 00:00
입력 2000-07-24 00:00
도로의 양 진행방향을 가르는 황색 실선을 고의로 넘었다면 그 의도와 관계없이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23일 택시기사 유모 피고인(42)에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15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선은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신뢰의 선인 만큼좌회전이나 유턴을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 해도 그 동기를 불문하고 중앙선침범죄를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피고인은 지난해 3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5차례에 걸쳐 불법 유턴을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뒤 벌점이 큰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자 “반대편 차선에 내려달라”는 손님들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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