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고의 침범 무조건 처벌”
수정 2000-07-24 00:00
입력 2000-07-24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23일 택시기사 유모 피고인(42)에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15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선은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신뢰의 선인 만큼좌회전이나 유턴을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 해도 그 동기를 불문하고 중앙선침범죄를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피고인은 지난해 3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5차례에 걸쳐 불법 유턴을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뒤 벌점이 큰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자 “반대편 차선에 내려달라”는 손님들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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