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서울시에 191억 배상하라”
수정 2000-07-22 00:00
입력 2000-07-2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수대교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용접 결함등 시공상 하자는 피고측 직원들의 지휘·감독의무 소홀에 의한 것인 만큼피고는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원고가 성수대교의 부식방지등 유지·관리에 소홀했고,현장감독 공무원들도 감독을 게을리해 부실시공을방치한 책임도 있어 피고는 청구액의 67%만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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