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경선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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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22 00:00
입력 2000-07-22 00:00
민주당이 8·30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색선거운동’을 선보일 참이다.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지구당을 방문,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기로 하는 등 ‘최고위원경선 규정’을 확정했다.이를 어기면 후보등록 취소,당선무효 등 불이익을당하게 된다.

후보의 지구당 방문이 금지되는 대신,팩시밀리·전화·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한정 허용된다.

특히 눈길을 끄은 대목은 ‘합동 토론회’.선거개시 초반 제 3의 장소에서외부인사의 사회로 합동토론회를 개최,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키로 한 것.토론회 장면은 영상물로 제작돼 전국 지구당에 배포할 예정이다.

‘합동 연설회’는 권역별로 10회에 걸쳐 실시되며,연설회 때 별도의 부스에서 후보들에게 대의원들과 대담할 기회가 제공된다.개인 홍보물은 12쪽 이내로 제한되며 작성은 개인이 하되 선관위가 우송업무를 대행한다.선거공고는 8월10일,공식선거운동은 8·15 광복절행사가 끝난 직후부터다.

후보 등록시 기탁금 5,000만원을 내야 하며,대의원 추천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투표형식은 이미 알려진 대로 전자투표,4인 연기명 방식을 채택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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