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화재때 투숙객 안깨운 여관주인 배상 책임”
수정 2000-07-20 00:00
입력 2000-07-2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투숙객을 대피시켜야 하는데도 혼자 화재 현장을 빠져 나왔고,관리 소홀로 화재경보기도 제대로 울리지 않은 만큼 투숙객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최씨의 부모는98년 8월 1일 오전 5시3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K여관 3층 객실에투숙했던 최씨가 같은 날 오전 9시30분쯤 전기 합선으로 불이나 연기에 질식돼 숨지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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