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美의 SOFA 개정안은 개선 아닌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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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20 00:00
입력 2000-07-20 00:00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미국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시안의 내용을 보고는 할말을 잃었다.현재 각종 불평등 독소조항들로 채워진 SOFA 규정을 고치겠다고 내놓은 개정안이 개선이 아닌 개악의 수준으로 크게 후퇴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인도 시점을 우리 정부의요구대로 앞당겨 놓고 뒤에 가서는 주한 미군사령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피의자 인도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장치를 달아 놓았다.요컨대 미군 피의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주한 미군사령관이 피의자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이를 거부하면 SOFA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부분이 그것이다.미국은 또 우리 정부에 미군 미결수를 위한 별도의 유치시설을 만들 것과 심지어 각종 경범죄에 대한 재판권할권 및 기소권의 포기를 요구하는 등 상식 밖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다면 한국에서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라도 주한 미군사령관이 인권침해라고 한마디하면 우리 사법당국은 미군 피의자를처벌할 수 없으며,구금된 피의자는 특별히 대우해야 하게끔 된다.심하게 말하면 주한 미군사령관이 한국의 사법권까지 통제하게 되는 현실이 초래되는것이다.그런 반면 미국은 우리 정부가 요구해 온 미군부대 안의 환경 노동검역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미국의 이런 자세는 한마디로 우리의 사법주권을 모독하고 한·미 관계를 사대주의적 종속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데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미국이 어떻게 이처럼 시대착오적인 협정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미국은 진정한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력보다는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즉 상호 주권존중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그리고 다음달에 있을 한·미간 SOFA 개정협상에서 불평등한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여유있는자세를 보여야 한다.주한미군이 SOFA의 불평등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고치는데 앞장선다면 한국인은 주한미군을 존경과 사랑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김한영[경기 수원시 인계동]
2000-07-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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