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예금보장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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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20 00:00
입력 2000-07-20 00:00
내년부터 실시될 예금부분보장제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은행발행 채권(금융채),금융기관간 거래 등은 제외돼 예금보장을 받지 못한다.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는 19일 예금보호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예금자보호 개정법이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외 대상은 정부·지자체의 예탁금과 한은·금감원·예금보험공사의 예금,은행권의 외화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CD)·개발신탁·금융채 등이다.

또 조세납부를 위한 예탁금,청약자 예수금,퇴직보험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계약 등도 예금보장을 받지 못한다.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맡긴 자금이나 은행이 발행한 금융채 등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부실 금융기관은 생존하는데 더욱어려움을 겪고 금융구조조정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초부터 예금보험료율이 2배로 인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간보험료 부담액은 은행 4,520억원,금고 640억원,신협 560억원,종금 340억원,증권 240억원 등 모두 1조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은행의 보험료율은0.05%에서 0.1%,증권회사 0.1%에서 0.2%,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 0.15%에서 0.3%로 각각 인상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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