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천국의 신화’ 음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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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19 00:00
입력 2000-07-19 00:00
청소년에 대한 음란성 여부를 놓고 2년 넘게 재판을 끌어온 인기 만화가 이현세(李賢世·44)씨의 만화 ‘천국의 신화’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金鍾泌) 판사는 18일 청소년용으로 제작된 ‘천국의 신화 소년용’에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을 묘사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 납부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씨에게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성에 대한 판단은 작가의 주관적 기준이 아닌‘보통인의 가치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하며,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더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면서 “성인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집단 성교나 수간(獸姦),잔인한 폭력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한것은 만화의 교훈적 의도를 고려한다 해도 미성년자에게 음란성·폭악성을조장하거나 성범죄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 직후 “청소년들의 정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만화의 특성상 작가는그 표현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면서 “법적 판단 이전에 부모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이 만화를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부적합하다고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음란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영화 ‘거짓말’에 대해 지난 달무혐의 결정을 내렸고,이보다 더 음란한 내용의 일본 만화가 인터넷을 통해청소년들에게 널리 전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만화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이씨도 판결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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