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천국의 신화’ 음란 판결
수정 2000-07-19 00:00
입력 2000-07-19 00:00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金鍾泌) 판사는 18일 청소년용으로 제작된 ‘천국의 신화 소년용’에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을 묘사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 납부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씨에게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성에 대한 판단은 작가의 주관적 기준이 아닌‘보통인의 가치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하며,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더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면서 “성인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집단 성교나 수간(獸姦),잔인한 폭력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한것은 만화의 교훈적 의도를 고려한다 해도 미성년자에게 음란성·폭악성을조장하거나 성범죄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 직후 “청소년들의 정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만화의 특성상 작가는그 표현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면서 “법적 판단 이전에 부모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이 만화를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부적합하다고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음란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영화 ‘거짓말’에 대해 지난 달무혐의 결정을 내렸고,이보다 더 음란한 내용의 일본 만화가 인터넷을 통해청소년들에게 널리 전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만화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이씨도 판결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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