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賢世씨 만화 ‘천국의 신화’ 음란성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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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18 00:00
입력 2000-07-18 00:00
법원이 2년 넘게 끌어온 만화 ‘천국의 신화’의 작가 이현세(李賢世·44)씨의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18일 오전 10시에 연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金鍾泌) 판사는 “그동안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본 청소년 만화 등을 비교해 탐독하고,청소년과 중·고교 교사들의 의견도 들었다”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문제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판단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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