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존회 교주 징역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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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12 00:00
입력 2000-07-12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11일 신도들의 맞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돈 등 수백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구형된 천존회 교주 모행룡(牟幸龍·66) 피고인 등 천존회 관련자 3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피고인과 부인 박귀달 피고인(52)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를 적용,징역 10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천존회 종무원장 이낙우 피고인(47)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중앙위원급 간부들에 대해 징역 3∼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7-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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