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휴대품검사 강화
수정 2000-07-10 00:00
입력 2000-07-10 00:00
관세청은 9일 건전한 해외여행 분위기 조성을 위해 휴가시즌 집중적인 휴대품 검사를 하기로 했다.특별한 이유없이 빈번하게 출입국하면서 과세대상 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거나 유명상품 세일지역을 여행하는 사람,골프·사냥·낚시·보신관광 등 사치성 해외여행자를 중점 검사대상으로 선정,관리하기로 했다.또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웅담·호골·상아 등),음란물 등 환경·보건 위해물품과 미풍양속 저해물품 반입 가능성이 있는 관광객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해외여행 출국시 골프채 휴대반출 신고자는 지난해의 9,123명에서 1만6,717명으로 늘었다.하루평균 93건꼴로 20∼30대가 전체의 67.5%를차지하고 있다.400달러 이상 고급양주 반입량도 지난해 월평균 6병에서 50병으로 늘었으며,면세범위를 벗어난 품목의 유치건수도 10만7,987건에서 11만9,624건으로 10.8% 늘었다.
박선화기자 psh@
2000-07-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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