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임명동의 자유투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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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10 00:00
입력 2000-07-10 00:00
국회는 10일 대법관 후보 6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한다.대법관 후보들은 지난 6일과 7일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점검받았다.청문회는 인신 공격성 질문을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두드러진가운데 차분하게 마무리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법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권위를 존중하려는 여야 의원들의 노력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판결로만 말한다’는 법관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만으로도 청문회의의미는 컸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경험과 준비 부족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깊이나 다양성에서 기대에 못미쳤다.여야가 특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실랑이로 시간을 보낼 때부터 예상됐던 것이기는 하다.그렇다 하더라도 판결문등 기본적인 자료 검토에도 소홀했다는 느낌을 주었다.질문은 원론 수준에서 맴돌았고,답변도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잦았다.특정 사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나 논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대법관 후보로서의 소신과 철학,역사관,인권 의식 등 정작 따져야 할 대목에는 ‘함량 미달’이었다.이에 대해여야 의원들이 선거사범 재판 등을 의식해 ‘직무 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10일의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는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실시되야 한다고 본다.지난번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는 달리이번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만한 정치적 이유가 없다.국무총리 동의안이 부결됐더라면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 등심각한 파문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표 단속’이라는 고육책이 동원됐다.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일견 이해할 만한 측면도 강했다.그러나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정치적 파문을 고려해야 할 여지는 거의 없다.독립성이 강조되는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논리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그런데도 민주당은 대통령이 결재한 대법관 후보자라는 점 등을 감안,동의안이 매끄럽게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은 일부 문제 후보들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졌던 후보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름대로 논리를 내세우며 해명을 했다.이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여전히 비판적인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내부의견도 마찬가지로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면 어느 쪽이 옳은지에 대한 최종 평가는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본다.의원들의 뜻을 당론으로 묶는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이번에도 자유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는 왜 도입했느냐는 비난에 직면하게될 것이다.
2000-07-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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