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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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08 00:00
입력 2000-07-08 00:00
주거지역 용적률 하향조정과 주상복합건물에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는 것을주요 내용으로 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돼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7일 제18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처리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새 조례안을 오는 1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야별로 길게는 2003년 6월까지 경과규정을 둬 현재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신청중인 상세계획구역 및 재건축사업 등은 기존 건축조례를 적용받게돼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2000-07-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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