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구타로 자살 국가서 배상” 서울지법 판결
수정 2000-07-08 00:00
입력 2000-07-0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아들은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상급자로부터 상습 구타를 당하다 자살한 점이 인정되지만 가혹행위를 상관에 보고해 시정하려는 노력없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택한 잘못이 있는 만큼 국가는 청구액의 일부만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
2000-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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