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출자기관 불공정 약관 조사
수정 2000-07-07 00:00
입력 2000-07-07 00:00
공정위는 투자·출자기관들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일반사업자나 소비자에게불리한 조항을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는지 여부에 대해 오는 8월15일까지 조사를 벌인다.
조사대상은 한국조폐공사 등 13곳의 정부투자기관과 한국산업은행,한국담배인삼공사 등 17곳의 정부출자기관이 갖고 있는 691개의 약관이다.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공사계약,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일반기업 또는 소비자와 맺는 약관(표준계약서,약정서 등)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어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계약내용의 일방적 해석·변경 ▲계약의 일방적 해지 ▲지체보상금의 과다 부과 ▲재해발생 때 손해배상책임의 부당한 제한 ▲물품관리비등 추가비용 전가 ▲하자 담보기간의 부당한 연장 등을 집중조사할 예정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7-0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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