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인봉의원 강제구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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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07 00:00
입력 2000-07-07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부장판사)는 6일 16대 총선 직전 방송국 카메라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인봉(鄭寅鳳)피고인의 첫 재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정 피고인이 지난달 13일과22일에 이어 세번째로 재판에 나오지 않음에 따라 재판을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인 점을 감안,국회에 정 피고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내 동의를 받은 뒤 구인장을 발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 피고인은 지난 5일 오후 ‘대법관청문회 등으로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재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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