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교수 노조 설립 추진
수정 2000-07-07 00:00
입력 2000-07-07 00:00
지난 4월 ‘교수노조연구팀’을 구성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공동의장 崔甲壽 등 5명)’는 6일 ‘교수노조 건설의 타당성’이라는연구보고서를 내는 등 교수노조 설립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민교협은 보고서에서 “2002년 계약제 및 연봉제 도입과 사학재단의 악용가능성,이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와 교권 약화,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배제한 정책 수립 등을 고려할 때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하고 법적인 지위와 노동권을 갖는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교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교육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고사립학교법 55조는 이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하고 있다.또 교원노조법2조에도 대학 교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교수들이노조를 결성하려면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07-07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