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량등 전제사실 증명없는 위드마크 음주수치 효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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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07 00:00
입력 2000-07-07 00:00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통한 음주 측정치는 음주량 등 공식 적용의 전제 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위드마크 공식은 중태 또는 뺑소니 등에 따른 소재 불명으로 사후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 측정치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池昌權대법관)는 6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6)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홍환기자
2000-07-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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