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수표부도 구제”
수정 2000-07-07 00:00
입력 2000-07-07 00:00
■현금 충분히 공급/ 파업참가 은행에 현금인출 수요가 몰리면 현금을 요청대로 공급해준다.파업 이전이라도 현금을 공급해준다.현금수송원은 반드시 사전등록된 사람에 한하나 파업기간중에는 비노조원으로 교체할수 있게 했다.
지금부터 신청을 해야 한다.이정식(李正植) 발권국장은 “1∼5일 현재 시중화폐발행액은 1,452억원이 오히려 감소,파업과 관련해 국민의 현금인출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어음교환 시간 연장/ 파업은행의 요청이 있으면 서울어음교환소가 어음·수표 자동처리를 대행해 준다.오후 2시30분,4시30분으로 돼있는 미결제어음과부도 통보시각도 연장해준다.
파업은행 지급어음및 수표는 교환대상에서 제외되며 파업은행이 보관중인어음·수표는 업무정상화후 교환에 다시 회부한다.파업으로 예금인출 곤란,어음대금 회수불능으로 부도나 거래정지 처분된 경우 부도를 유예하고 제재조치를 취소한다.공과금도 연체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좌수표 발행인은 비노조원으로 교체/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한은 자료를 송수신하기가 어려울 경우 서면신청으로 처리할수 있다.양식은 전산신청과 같아 미리 출력해 두는 게 좋다.당좌수표발행인을 비노조원으로 추가 등록해 둬야한다.
안미현기자 **
2000-07-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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