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강제노역 보상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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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07 00:00
입력 200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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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DPA AP AFP 연합] 독일 하원은 6일 나치 치하 강제노동 피해보상금100억마르크를 조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556대 42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독일 정부 및 업계와 피해자간에 피해배상 협상이 시작된지 18개월 만에 하원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14일 상원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피해배상 협상의 독일 정부 대표인 오토 그라프 람스도르프는 법안의 통과로 “올해 안에 희생자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기 위한 독일측의 모든준비가 끝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령인 피해자들이 사망하기 전에 빨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미 법원에 제기된 소송이 해결되고 구체적 시행 방안이 마련되면 17일 미국과 독일 정부가 최종 합의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와 업계가 절반씩 부담한 이 기금은 약 120만명으로 추정되는 나치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1인당 약 1만5,000마르크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2000-07-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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