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연대회의 주최 국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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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07 00:00
입력 2000-07-07 00:00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민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에 민주당 임종석(任鍾晳·초선·서울성동)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재선·대전대덕)의원이 패널로 참석,평소 소신을 밝혔다.

두 의원의 토론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임종석의원] 국가보안법은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통일 시대를 맞아 북한은 대화·화해·협력의 대상인 동시에 안보상의 위협이 되는 존재다.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대상이다.따라서 국가보안법의 기본 내용이 적으로규정한 북을 상대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법 자체의 존재가 부적절해진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방북하고 돌아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그 수행원일행 모두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대화의 대상이 아닌 만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수괴다.

국가보안법에 미련을 두는 것은 안보상의 문제 때문이다.이는 형법상의 내란·외환죄를 보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북측도 마찬가지로 그들 형법에서남측의 민족개방운동을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들을 대폭 삭제해야 한다.

[김원웅의원]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의 대표적 유물로 폐지되어야 한다.만약김구(金九) 선생이 좀더 생존했다면 아마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이 법은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도 어긋나는법이다.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인권후진국이란 평가를 받아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다.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있어왔던 독일에는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이 없고,타이완도 지난 91년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성격의법인 비상계엄법을 폐지했다.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개념을 사용해 필연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어있다.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오풍연 주현진기자
2000-07-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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