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물부설 주차장등 교통유발부담금 내야
수정 2000-07-05 00:00
입력 2000-07-05 00:00
4일 건설교통부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마련,5일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한 외국정부기관과 국제기구·외국원조단체 등의 시설물과 주거용 건물에대해서는 지금처럼 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물 위치와 규모,특성에 따라 부담금을 현재의 2배로 상향 조정해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의 교통수요를 특별관리할 수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상당수 대형 건물 소유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부담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매년 9월16∼30일에 일시 납부토록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 유료화,10부제,통근버스운행 등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시행할 경우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대상으로 분류돼 부담금의 최고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7-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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