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음주운전사고도 업무수행중이면 産災”
수정 2000-07-04 00:00
입력 2000-07-04 00:00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3일 술취한 상태에서 트럭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씨의 부인 김모씨(36)가 “남편의 사고를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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