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호적 등·초본 함부로 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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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03 00:00
입력 2000-07-03 00:00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2일 다른 사람의 호적 등·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호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의 책임자가 사생활 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할때 호적부의 열람과 등·초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제한’규정을 신설했다.



대신 허위로 호적 발급 신청을 하거나 부정하게 등·초본을 열람했을 경우 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박홍환기자
2000-07-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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