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호적 등·초본 함부로 떼면 과태료
수정 2000-07-03 00:00
입력 2000-07-03 00:00
이에 따르면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의 책임자가 사생활 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할때 호적부의 열람과 등·초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제한’규정을 신설했다.
대신 허위로 호적 발급 신청을 하거나 부정하게 등·초본을 열람했을 경우 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박홍환기자
2000-07-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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