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유흥업소 광주군 새달부터 명단공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7-01 00:00
입력 2000-07-01 00:00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유흥업소 등을 언론매체에 공개해 주민들로 따가운 눈총을 받게 하는 환경법 위반업소 명단공개 조례가 제정된다.

경기도 광주군은 30일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을어기고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다 적발된 업소들을 대상으로 상호와 업주,오염실태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이 안은 오는 8월18일 시행될 예정이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7-0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